「교원인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교원인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교원인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직제개편(학사지원서비스팀 신설)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필요
2. 주요내용
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교원인사실-학과 간 직접 행정을 추진
하므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역할을 별도로 정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권 혁 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926 | 054-770-2022 |
제출처 | kongzi8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6.27.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6. 21.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