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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교원인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2.06.21. 작성자 권혁준 조회 333

교원인사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교원인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직제개편(학사지원서비스팀 신설)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필요

 

2. 주요내용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교원인사실-학과 간 직접 행정을 추진

     하므로 대학인사위원회의 역할을 별도로 정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권 혁 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6

054-770-2022

제출처

kongzi8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6.27.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6. 21.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