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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2.09.07. 작성자 이준경 조회 254

 

WISE캠퍼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 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전공능력 기반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참여학부(전공 인증단계) 규정 반영

- 전공능력 기반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개편사항 규정 반영을 통한 제도 운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

 

2. 주요내용

 - 전공능력 기반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참여학부(전공 인증단계] 반영

: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도 인증단계를 기존 2단계[1단계(기존) 2단계(심화)]에서 3단계[1단계(기초설계 인증) 2단계(실적관리 인증) 3단계(성과확인 인증)]로 인증 평가 추진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준 경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8

054-770-2022

제출처

dgulss2011@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를 작성하여 2022.09.16.까지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9.07.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