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장학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WISE캠퍼스 장학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장학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정의 필요
2. 주요내용
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자
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생 선발 기준 준용
3. 의견제출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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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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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무학생처 학생서비스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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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 수 우 |
이 정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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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70-2047 |
054-770-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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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financer@dongguk.ac.kr |
20200164@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09.14.까지 상기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8.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