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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2.11.04. 작성자 김형욱 조회 489

 

WISE캠퍼스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석좌교수 추천은 현행 대학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연구(부속)기관장 등의 추천에 한계가 있음

  나. 유연한 인사제도 운용을 통해 우수한 교원 인적자원 확보

 

2. 주요내용

  가. 석좌교수에 대한 추천 주체 확대

   -  (현행) 대학장의 추천 (변경 후) 대학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형욱

이정수

연락처

054-770-2927

054-770-2022

제출처

hukim@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11.1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04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