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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장학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2.11.07. 작성자 이수우 조회 590

「WISE캠퍼스 장학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장학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정의 필요

 나. 참사람인재장학의 지급기준 및 절차 변경

  

2. 주요내용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자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생 선발 기준 준용 

 나. 참사람인재장학 지급기준 및 절차 변경 : 단과대학 장학위원회 심의 -> WISE캠퍼스 부총장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학생처 학생서비스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수 우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47

054-770-2021

제출처

financer@dongguk.ac.kr

20200164@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2.11.09.까지 상기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03.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