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선센터 규정 등 제·개정안 입안 예고
<WISE캠퍼스 선센터 규정> 등 제·개정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선센터’조직 운영을 위한 임직원, 직무, 위원회 등의 세부 규정 필요
나. 선센터 비전・전략인 ‘건학이념 구현과 불교의 사회적 확산’을 추진하기 조직 구축
다. 건학위원회 중점추진사업의 실행을 위한 중추적 기능 및 역할 수행
라. ‘선센터’조직 신설에 따라 사무 위임전결권 세부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센터’신설에 따른 운영 규정 제정
나. 부속기관으로 ‘선센터’ 조직 신설
다. ‘선센터’의 위임전결규정
3. 의견제출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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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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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선센터개원준비위원회 |
기획처 전략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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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기범 |
이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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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4-770-2200 |
054-77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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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kibum1107@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를 작성하여 2022.12.1.(목)까지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25.
선센터개원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