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학생 성적 향상 기회 제공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나. 성적이 부진한 재입학생의 학업 성취 동기 강화(자퇴 당시 성적 부진한 경우 多)
다. 하나의 동국관점에서 서울캠퍼스와의 재수강 시 취득 성적 상향선 일치 필요(서울캠퍼스 교류 시, ‘불교와인간’재수강 시 성적제한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 발생)
2. 주요내용:「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내 조항 개정
구분 |
개정(안)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20조 (재수강) |
①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시 취득가능 최고 성적은 A0로 한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신 운 선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7 |
054-770-2022 |
제출처 |
sus037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9.11.(수)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