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자체직원 처우와 관련 규정(취업규칙, 무기/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산학협력단 자체직원 처우와 관련 규정(취업규칙, 무기/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산학협력단 인사관련 규정의 제·개정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무기계약직 전환조건 한시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근무 경력이 풍부한 우수한 경력직 인재 채용 필요
나.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안건(자체직원을 대상으로 재활보건수당, 미취학아동 수당, 포상금 및 경조금 지급)에 대하여 대학본부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 등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제도 등에 대한 위한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나.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다.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한시계약직 임용에 관한 내규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최 동 욱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612 |
054-770-2022 |
제출처 |
wookimanse@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9.19.(목)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9. 11.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