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장학규정 개정 입안 예고
「WISE캠퍼스 장학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장학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총장장학금의 지급 목적과 장학명칭의 부적절함
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학자금) 지원 구간 확대
다. 2024 VISION 2030 참사람동국발전계획 5-1-3 실행과제
2. 규정개정
- WISE캠퍼스 장학규정
현행 규정 |
개 정(안) |
제3조(지급대상) 본 캠퍼스 ~ 3.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자
제12조(총장장학금) ~
제13조(기타 교내장학금) 기타 교내장학금 ~ <신설> |
제3조(지급대상) 본 캠퍼스 ~ 3.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인 자
제12조(WISE리더장학금) ~
제13조(기타 교내장학금) 기타 교내장학금 ~ 19. WISIAN케어장학금 : 본 캠퍼스 재학생의 재학률 제고를 위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조건 및 장학금액은 WISE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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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3호의 개정 내용은 2024.3.1부터 소급적용한다.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학생처 학생서비스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수 우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47 |
054-770-2022 |
제출처 |
financer@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1.26.(화)까지 상기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0.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