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규정 제·개정공지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11.25. 작성자 전경언 조회 159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1) 1회 신청 가능학점 제한(6학점) 적용에 따른 활용 한계

2) 재입학자의 재입학 후 재학생 신분으로서의 관련 제도 활용 한계

3) 자격 요건 상 최저 이수학기 기준 부재

 

2. 주요내용: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내 조항 개정

 

구분

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20조의3(취득교과목의포기)

재학생은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은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WISE캠퍼스 소속 학생은 <신설>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부터 재학 중 <변경>최대 학점의 제한 없이 포기할 수 있다.
*<기존> 16학점, 최대 12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전 경 언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8

054-770-2022

제출처

withpoli@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2.04.()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