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취업규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사립학교법 및 정관 개정(2021.2.9.) 사항 반영
나. 육아휴직 기간이 서울캠퍼스와 상이함에 따라 동일 규정 적용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기간 연장
◦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개정)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하며, 사용 횟수는 별도로 정한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총무처 총괄지원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김형욱 |
이정수 |
연락처 |
054-770-2062 |
054-770-2022 |
제출처 |
hukim@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2.4.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8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