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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취업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11.28. 작성자 김형욱 조회 173

취업규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사립학교법 및 정관 개정(2021.2.9.) 사항 반영

 나. 육아휴직 기간이 서울캠퍼스와 상이함에 따라 동일 규정 적용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하며, 사용 횟수는 별도로 정한다.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총무처 총괄지원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형욱

이정수

연락처

054-770-2062

054-770-2022

제출처

hukim@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2.4.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8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