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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JA(Joint Appointment)교원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11.27. 작성자 민준석 조회 249

WISE캠퍼스 JA(Joint Appointment)교원 운영규정제정() 입안예고

 

 

WISE캠퍼스 JA(Joint Appointment)교원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WISE캠퍼스 ‘VISION2030 참사람 동국 발전계획세부실행과제인 ‘3-4-1-. 융합적 교육을 위한 JA(공동임용)교원 확대이행

  나. ‘학과간 벽허물기모집단위 광역화등 대학환경 변화추세에 따른 개방형 교원인사제도 구축 필요

  다. 특히 글로컬대학30’,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등 대학재정지원사업 수주 경쟁력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가. JA교원의 정의, 임무, 임용기간 및 해지 기준 정의

  나. JA교원의 임용절차, 평가기준, 처우 및 지원사항 등 제시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민 준 석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925

054-770-2022

제출처

chocomin@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2. 3.().까지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규정입안예고 의견서 1.

        2. 규정 제정 전문 1.

 

2024. 11. 2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