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 「WISE캠퍼스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 「WISE캠퍼스 위임전결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대학 행사 특성 및 성격에 맞는 주관부서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WISE캠퍼스 사무분장규정」, 「WISE캠퍼스 위임전결규정」 내 조항 개정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05.28.(수)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총무처 총괄지원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이 우 영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88 |
054-770-2022 |
제출처 |
ting0608@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2025. 05. 22.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