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학사구조개편 관련 편제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휴학 등의
사유로 4년 안에 평가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수렴 다수
나. 대학기관평가인증 정원내 재학률 85% 기준 수립에 따라 해당 기준 이상
지표관리 필요성 증대
2. 주요내용: WISE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변경 전 |
변경 후 |
제10조(학과(부) 정원조정)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부)의 경우 평가는 매년 시행하되(한의예(학)과, 의예(학)과 제외) 평가결과는 적용하지 않는다.(2021.11.26. 개정) 1. 편제가 완성되기 이전의 신설 학과(부)
2. 교육과정의 전면개편을 포함한 학과(부)의 명칭 변경을 시행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학과(부) 3. <삭 제>(2021.11.26. 개정) ④ <생 략> |
제10조(학과(부) 정원조정)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부)의 경우 평가는 매년 시행하되(한의예(학)과, 의예(학)과 제외) 평가결과는 적용하지 않는다.(2021.11.26. 개정) 1. 편제가 완성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설 학과(부) (2025.00.00 개정) 2. 교육과정의 전면개편을 포함한 학과(부)의 명칭 변경을 시행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학과(부) 3. <삭 제>(2021.11.26. 개정) ④ <생 략> |
제11조(학과(부)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학과(부) 분리, 통합, 변경, 모집중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입학정원이 최소정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3년(평가대상기간) 동안 학과역량평가 결과 E등급 2회 이상인 경우 3. 최근 2년(평가대상기간) 연속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하인 경우(2021.11.26. 개정) 4. <신 설>
5.~ 7. <생 략> |
제제11조(학과(부) 분리, 통합, 폐지, 변경, 모집중지) 학과(부) 분리, 통합, 변경, 모집중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행할 수 있다. 1. 입학정원이 최소정원 미만인 경우 2. 최근 3년(평가대상기간) 동안 학과역량평가 결과 E등급 2회 이상인 경우 3. 최근 2년(평가대상기간) 연속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이 80% 이하인 경우(2021.11.26. 개정) 4. 최근 2년(평가대상기간) 연속 정원내외 재학률이 85% 미만인 경우(2025.00.00 개정) 5.~ 7. <생 략> |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05.29.(목)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백 락 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2 |
제출처 |
whiitehouse@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2025. 5. 23.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