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기존 나노디그리 및 마이크로디그리 중심 규정(정의, 구성 등)에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시 개발한 전공교육과정 기반의 전공모듈 및 융합모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 모듈형 교육과정 구성, 설치요건 및 절차, 폐지요건 및 절차, 이수자격 및 이수증 등
2. 주요내용:「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규정」내 조항 개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06.10.(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전 경 언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8 |
054-770-2022 |
제출처 |
withpoli@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2025. 06. 04.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