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WISE캠퍼스의 전문교육과목 최저 이수기준(전공최저이수학점의 1/2이상) 폐지
나. 전과 심사 및 평가 기준 개선: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사제도 내 예체능계열의 별도 심사 및 시험 폐지
다. 학습경험인정(RPL) 제도 신설 및 외부 활동 최대학점인정 기준수립
- 정규 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공식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습자의 경력과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학습경험인정제(RPL) 신설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부 활동(현장실습·창업대체학점인정제·학습경험인정)에 대한 최대학점인정 기준 수립(졸업학점의 1/4범위 내)
라. 전공결정 시기 변경: 전과 기준 완화에 맞춰 1학년 1학기부터 전공결정 기회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
마. WISE캠퍼스 ‘자유전공학부 → 글로컬인재학부’로 명칭변경에 따른‘자유전공학부’ 조항 삭제
2. 주요내용:「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내 조항 개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신 운 선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7 |
054-770-2022 |
제출처 |
sus0370@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6.13.(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4.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