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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5.06.04. 작성자 신운선 조회 67

학칙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WISE캠퍼스의 전문교육과목 최저 이수기준(전공최저이수학점의 1/2이상) 폐지

. 전과 심사 및 평가 기준 개선: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사제도 내 예체능계열의 별도 심사 및 시험 폐지

. 학습경험인정(RPL) 제도 신설 및 외부 활동 최대학점인정 기준수립

- 정규 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공식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습자의 경력과 역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학습경험인정제(RPL) 신설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부 활동(현장실습·창업대체학점인정제·학습경험인정)에 대한 최대학점인정 기준 수립(졸업학점의 1/4범위 내)

. 전공결정 시기 변경: 전과 기준 완화에 맞춰 1학년 1학기부터 전공결정 기회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

. WISE캠퍼스 자유전공학부 글로컬인재학부로 명칭변경에 따른자유전공학부조항 삭제

 

2. 주요내용:학칙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내 조항 개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무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신 운 선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7

054-770-2022

제출처

sus0370@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6.13.()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4.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