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5.06.11. 작성자 전경언 조회 32

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강의평가제도 운영 관련 규정 및 별표간 상충되는 내용 개정 및 표준점수 산출을 위한 군 구분 현실화

 

2. 주요내용:WISE캠퍼스 강의평가 운영규정내 조항 개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제출방법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06.16.()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전 경 언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8

054-770-2022

제출처

withpoli@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2025. 06. 10.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