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강의평가제도 운영 관련 규정 및 별표간 상충되는 내용 개정 및 표준점수 산출을 위한 군 구분 현실화
2. 주요내용:「WISE캠퍼스 강의평가 운영규정」내 조항 개정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06.16.(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전 경 언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8 |
054-770-2022 |
제출처 |
withpoli@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2025. 06. 10.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