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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산학협력단 규정(산학연구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위임전결규정, 직제규정) 제정 및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등록일 2025.06.16. 작성자 최동욱 조회 30

산학협력단 규정(WISE캠퍼스 산학연구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위임전결규정, 직제규정) 정 및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WISE캠퍼스 산학연구위원회 규정 제정과 교내연구기관 폐지 및 산학협력단 산하 부서 간 사무분장과 관련된 규정의 정 및 일부개정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2024년 연구기관 평가 결과 반영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기관 의견(폐지) 수렴 및 반영

 LINC 3.0 사업 조기 종료 및 산학협력단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조정을 통한 자체직원 감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탄력적인 인력 운영

 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학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2. 주요내용

  .  WISE캠퍼스 산학연구위원회 규정 제정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다.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라.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마.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최 동 욱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612

054-770-2022

제출처

wookimanse@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06.2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6. 16.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