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규정(산학연구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위임전결규정, 직제규정) 제정 및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산학협력단 규정(WISE캠퍼스 산학연구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위임전결규정, 직제규정) 제정 및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WISE캠퍼스 산학연구위원회 규정 제정과 교내연구기관 폐지 및 산학협력단 산하 부서 간 사무분장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일부개정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2024년 연구기관 평가 결과 반영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기관 의견(폐지) 수렴 및 반영
나. LINC 3.0 사업 조기 종료 및 산학협력단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조정을 통한 자체직원 감원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탄력적인 인력 운영
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학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2. 주요내용
가. WISE캠퍼스 산학연구위원회 규정 제정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나.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다.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직제규정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라.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마.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 개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최 동 욱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612 |
054-770-2022 |
제출처 |
wookimanse@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06.20.(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6. 16.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