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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규정 제정 입안 예고

등록일 2025.07.18. 작성자 김현경 조회 27

WISE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규정 제정 입안 예고

 

원격평생교육원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 배경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지속적 역량개발이 가능한 온라인 평생교육 환경을 지원하고자 원격교육기관 설립

- 'VISION 2030 참사람동국발전계획()' 평생교육원 실행과제(지역특성 평생직업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온라인 학위과정 확대) 시행

 

2. 주요내용 : 원격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3. 의견 제출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김현경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554

054-770-2022

제출처

hkkim@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07.25.()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18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