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의학과 학칙시행세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학칙」,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의학과 학칙시행세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2025학년도 복귀 예정인 의과대학 학생의 졸업 요건 충족 및 학년별 이수 체계 보장을 위한 정상적인 학사운영 필요
나. 복귀생의 학적, 수강, 졸업 등 학사 행정 전반에 있어 유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기당 취득학점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특례조치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가.「학칙」부칙 신설 – 학기당 학점 상한 특례 조치
- 2025학년도 의과대학 복귀생에 한해 학기당 취득학점 상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 신설
- 학칙 제35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귀생에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
- 적용대상 : 2025학년도 복귀생
나.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부칙 신설 – 학점 신청 관련 특례 조치
- 제15조 제2항 제6호(신청과 이수학점) 및 제30조 제2항(계절학기)의 예외 조항 신설
- 2025학년도 의과대학 복귀생이 원활하게 학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취득학점 상한 상향 조정
※ 정규학기 24학점→ 31학점 , 계절학기 6학점→ 9학점
- 적용대상 : 2025학년도 복귀생
다. 「의학과 학칙시행세칙」,「의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특례 적용
-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학년제에서 학기제 적용 가능
(적용 조항: 의학과 학칙시행세칙 제2조, 3조, 8조, 10조, 11조, 12조, 13조
의학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8조, 11조, 14조, 15조, 16조, 17조)
- 미복귀생의 경우, 학년별로 수업 운영 및 졸업 시기를 아래와 같이 조정
단, 2025학년도 1학기 미복학 및 미이수자는 학칙에 따라 별도 조치
구분 |
졸업 또는 진급 시기 |
|
의학과 |
의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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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4학년 |
2026년 8월 졸업 |
2026년 8월 졸업 |
의학과 3학년 |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 |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 |
의학과 2학년 |
2028년 2월 졸업 |
2028년 2월 졸업 |
의학과 1학년 |
2029년 2월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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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1·2학년 |
2026년 3월 정상 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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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2025학년도 복귀생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백 락 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2 |
제출처 |
whitehouse@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8.16.(토)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10.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