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가.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관련 기존 규정개정(안) 관련 정책 및 교무위원회 심의결과 재검토 1건:
편제 완성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신설 학과(부)
☞ 심의결과: 단순 유예하기 보다 지표개선에 대해 학과에서 충분한 노력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 재검토
2. 주요내용: 기존 변경관련 제1호는 현행 유지하고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 수립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과의 사정이 아닌 급격한 군휴학 발생 시 해당 사항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학과(부) 정원조정)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정원감축 권고 또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감축→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21.11.26.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부)의 경우 평가는 매년 시행하되(한의예(학)과, 의예(학)과 제외) 평가결과는 적용하지 않는다.(2021.11.26. 개정) 1. 편제가 완성되기 이전의 신설 학과(부)<현행 유지> 2. ~ 3. <생 략>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무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백 락 관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6 |
054-770-2022 |
제출처 |
whitehouse@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8.16.(토)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10.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