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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5.08.10. 작성자 백락관 조회 118

WISE캠퍼스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 2027학년도 학사구조개편 관련 기존 규정개정() 관련 정책 및 교무위원회 심의결과 재검토 1건:

편제 완성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신설 학과()

☞ 심의결과:  단순 유예하기 보다 지표개선에 대해 학과에서 충분한 노력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 재검토

 

2. 주요내용: 기존 변경관련 제1호는 현행 유지하고 정원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 수립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과의 사정이 아닌 급격한 군휴학 발생 시 해당 사항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함.

10(학과() 정원조정)

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정원감축 권고 또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감축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21.11.26. 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의 경우 평가는 매년 시행하되(한의예(), 의예()과 제외) 평가결과는 적용하지 않는다.(2021.11.26. 개정)

1. 편제가 완성되기 이전의 신설 학과()<현행 유지>

2. ~ 3. <생 략>

 

 

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무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백 락 관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6

054-770-2022

제출처

whitehouse@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5.8.16.()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10.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