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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1.06.16. 작성자 이대형 조회 547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경주캠퍼스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2020회계연도 법인 중간감사 지적사항 이행

VISION 2020 참사람 동국 발전계획 추진

 

 

 

 

2. 주요내용

연구년 신청자격 내 논문기준 변경 : 국내저명 2.0편 -> 학과 승진기준의 30%

 

◦ 연구년 결과보고 기준 추가 : 기존 논문, 저서 외에 외부수탁연구비, 산학협력결과보고서 추가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무처 교원인사실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이 대 형

김 종 찬

연락처

054-770-2928

054-770-2021

제출처

dhww123@dongguk.ac.kr

jongchankim@dongguk.ac.kr

- 제출방법 :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0.12.3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