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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11.25. 작성자 전경언 조회 384

WISE캠퍼스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1) 교육 관계 법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48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2024.04.18.)에 따른 교내 관련 규정 제정 필요

2) 운영 체계성과 적정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학교 밖 수업(협동수업) 운영

 

2. 주요내용:WISE캠퍼스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제정

 

구분

개정()

WISE캠퍼스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

1) 제정 규정의 목적, 정의 반영

2) 학교 밖 수업(협동수업)의 취득학점 범위 및 운영원칙 등 제반요건 규정

세부내용 붙인 제정() 자료 참조.

 

 

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전 경 언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8

054-770-2022

제출처

withpoli@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2.04.()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