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1) 교육 관계 법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483호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2024.04.18.)에 따른 교내 관련 규정 제정 필요
2) 운영 체계성과 적정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학교 밖 수업(협동수업) 운영
2. 주요내용:「WISE캠퍼스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 제정
구분 |
개정(안) |
「WISE캠퍼스 학교 밖 수업 운영 규정」 |
1) 제정 규정의 목적, 정의 반영 2) 학교 밖 수업(협동수업)의 취득학점 범위 및 운영원칙 등 제반요건 규정 ※세부내용 붙인 제정(안) 자료 참조.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전 경 언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8 |
054-770-2022 |
제출처 |
withpoli@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2.04.(수)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