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1)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 및 환류 강화 필요
2) 수요 기반 폐지 기준 요건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
2. 주요내용:「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규정」내 조항 개정
구분 |
개정(안) |
제3조(설치요건 및 절차) |
제3조(설치요건 및 절차) ① ~ ② <현행 동일> ③ 과정별 설치·폐지하고자하는 경우, 주관 학과(부)장 또는 책임교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④ <신설> 개설 3년 이후부터 매학기 재학생이 9명 이하로 이수 중인 경우 교무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
3. 의견제출
- 제출처
구분 |
주관부서 |
규정관리부서 |
부서 |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
기획처 전략예산팀 |
담당자 |
전 경 언 |
이 정 수 |
연락처 |
054-770-2038 |
054-770-2022 |
제출처 |
withpoli@dongguk.ac.kr |
jungsoolee135@dongguk.ac.kr |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2.04.(수)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