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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공지

「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24.11.25. 작성자 전경언 조회 115

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안배경

1)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 및 환류 강화 필요

2) 수요 기반 폐지 기준 요건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

 

2. 주요내용:WISE캠퍼스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규정내 조항 개정

 

구분

개정()

3(설치요건 및 절차)

 

3(설치요건 및 절차) ~ <현행 동일>

과정별 설치·폐지하고자하는 경우, 주관 학과()장 또는 책임교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신설> 개설 3년 이후부터 매학기 재학생이 9명 이하로 이수 중인 경우 교무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제출처

 

구분

주관부서

규정관리부서

부서

교육혁신처 교육혁신팀

기획처 전략예산팀

담당자

전 경 언

이 정 수

연락처

054-770-2038

054-770-2022

제출처

withpoli@dongguk.ac.kr

jungsoolee135@dongguk.ac.kr

 

제출방법첨부된 의견서(양식)을 작성하여 2024.12.04.()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교육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