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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캠퍼스 간 학점교류 안내

신청 절차 및 서류

  • 정규학기

    학 생 캠퍼스 간 학점교류 신청

    교육혁신팀 > 학사지원서비스팀 승인 및 선발 결과 안내

    학 생 서울캠퍼스 수강신청

    학생 > 학사지원서비스팀 > 교육혁신팀 중간점검

    제출서류: 국내교류신청원(전공/복수전공/교직)으로 인정받으려는 학생은 해당 학과장 교수 확인받은 후 제출

  • 계절학기: 서울캠퍼스 계절학기 학점교류 수강신청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음

신청 기간 및 신청 가능 학점

신청 기간 및 신청 가능 학점
교류학기 신청 기간 신청 가능 학점
정규학기 1학기: 6월 / 2학기: 12월 최대 18학점
※ 초과 이월학점 반영 안됨
계절학기 여름학기: 6월 / 겨울학기: 12월 재학생 6학점/ 휴학생 3학점

신청 자격

신청 자격
교류학기 신청 자격 선발인원
정규학기 1학기 이상 등록/이수 중인 재학생 WISE캠퍼스 학부(과)/전공별 입학정원의 10%
계절학기 재학생/ 휴학생 제한없음

졸업 해당 학기(조기졸업자 포함)은 본교에서 이수해야함.(8학기 이상부터 교류 불가, 조기졸업자 포함)

  • 정규학기 선발인원 초과 시, 선발기준

    국내외 교류 인정학기가 적은 순 선발(계절학기 제외)

    총 평점평균 순 선발

    총 취득학점 순 선발

수강교과목 이수구분 인정 처리

  • 공통교양: 서울캠퍼스의 공통교양 ‘자아와명상’,‘불교와인간’은 WISE캠퍼스에서 동국소양으로 인정 가능(이 외의 공통교양 교과목들은 ‘자유선택’ 처리)
  • 핵심교양/학문기초/일반교양: ‘자유선택’으로 인정
  • 교직: WISE캠퍼스와 동일 명칭의 교직 교과목에 한하여 ‘교직’으로 인정
  • 전공: WISE캠퍼스의 주(복수)전공이 서울캠퍼스의 동일(유사)전공에 해당할 경우 ‘전공’으로 인정 가능

    정규학기: ‘캠퍼스 간 교류신청원’ 토대로 인정

    계절학기: 이수구분 변경 희망 시 소속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 변경 신청원 제출

유의사항

  • 모든 학점교류(국내·외 학점교류(계절학기 교류 포함))로 인정가능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유의

    졸업학점이 130학점일 경우, 통산 32학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