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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 절차

학 생 학점교류 신청서 작성 및 신청

학 생 교육혁신팀으로 학점교류신청원 제출

교육혁신팀 교환학생 승인

학 생 해당 교류 대학교 수강신청

교육혁신팀 타대학 성적표근거 성적인정

제출서류: 국내교류신청원(전공/복수전공/교직)으로 인정받으려는 학생은 해당 학과장 교수 확인(도장)받은 후 제출

신청 시기: 별도 공지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 시기
교류학기 학생 신청시기
정규학기
  • 1학기: 1월~2월 초 / 2학기: 7월~8월 초
계절학기
  • 여름학기: 4월~6월 초 / 겨울학기: 10월~12월 초

신청 및 선발

  • 신청 자격 및 신청 가능 학점
신청 자격 및 신청 가능 학점
교류학기 신청 자격 신청 가능 학점
정규학기
  • 1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재학생/ 휴학생(복학 예정자)

    휴학생은 교류 불가

최대 18학점 (대학별 상이함)
계절학기
  • 재학생/ 휴학생
재학생: 6학점
휴학생: 3학점 (대학별 상이함)

졸업 해당 학기(조기졸업자 포함)는 본교에서 이수해야 함

  • 선발인원 초과 시, 선발 기준

    국내외 교류 인정학기가 적은 순 선발(계절학기 제외)

    총 평점평균 순 선발

    총 취득학점 순 선발

    선발인원은 대학별 상이함으로 공지 확인 필요

성적 평가

  • 성적처리: 교류대학 원점수 기준 본교 평점 부여
    성적 평가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평점 원점수
    A+ 94.4 이상 A0 88.7 이상 B+ 83.0 이상
    B0 77.3 이상 C+ 71.5 이상 C0 65.8 이상
    D+ 60.1 이상 D0 57.7 이상 F 57.7 미만
  • 이수구분: ‘국내교류 신청원’ 표기된 이수구분 승인 결과에 따라 인정
  • 전공/교직으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 ‘전공/복수전공/교직’으로 학부·과장 승인 통해 인정 가능하며(교류신청원), 이외의 교과목은 모두 ‘자선(자유선택)’으로 인정됨

국내 교류 대학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국내교류 공지사항

유의사항

  • 모든 학점교류(국내·외 학점교류(계절학기 교류 포함))로 인정가능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4까지 취득 가능 유의

    졸업학점이 130학점일 경우, 통산 32학점까지 가능

담당부서 교육혁신팀 연락처 054-770-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