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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견적접수 공고] 자동차소재부품공학과 캡스톤디자인 전용강의실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전기)

등록일 2023.01.17. 작성자 권미선 조회 514

<견적접수 공고>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4MulaOne사업단 자동차소재부품공학과 캡스톤디자인 전용 강의실 환경개선 인테리어 전기 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견적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사명: 자동차소재부품공학과 캡스톤디자인 전용강의실 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전기)

2. 공사내용 : 실내인테리어 전기공사(붙임자료 시방서등 참조)

본 건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 및 질의응답(psjun@dongguk.ac.kr)으로 갈음함.

3.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4. 공사장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내 에너지공학관 3

5. 하자담보책임기간(계약금액의 100분의 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1항 관련[별표 4]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면허) 보유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육 또는 공공기관을 발주처로 하는 관련공사 완료 실적

      (단건 1천만원이상 실적/하도급,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실적 불인정) 보유 업체

7. 업체선정방법: 총액 최저가 제시 업체 선정

8. 서류제출기한: 2023127일까지/이메일 접수(담당자buy@dongguk.ac.kr)

   가. 견적서 1

   나. 사업자등록증 1

   다. 등록(면허)1

  라. 실적증명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9.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부가세 및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총액 최저가 제출자를 계약 상대자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 및 문제를 부담해야 한다.

 다.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 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이전에 우리대학교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

       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10. 관련문의: 총괄지원팀(054-770-2065) / 시설안전팀(054-770-2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