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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봉사

[기타]

2023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1.09. 작성자 이맹희 조회 954

 

202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학자금대출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 2000 (평일 09:00 ~ 18:00)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3. 학자금대출 일정 :

등록금대출(일시납)
    - 신청 : 1.4(수).94.26(수).18
    - 실행 :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등록금대출(분납)
    - 신청 : 1.4(수).95.18(목).18
    - 실행 : 본교등록금 납부기간, 은행 마감시간내 실행 필수


 생활비대출
    - 신청 : 1.4(수).95.18(목).18
    - 실행 : 1.4(수).95.19(금).17

    (, 생활비 대출 사전실행은 학사원장 업로드 이후(2월 첫째주) 우선대출(50만원 한도)이 가능하며, 잔여 생활비는 등록금 납부 완료후 익일 11시 이후 대출가능)

 

 ㅇ 저금리 전환대출
    - 신청 : 1.4(수).9∼6.22(목).18
   - 실행 : 1.4(수).9∼6.23(금).17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및 실행 불가

 

    4. 2023-1학기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제한 없음

대학원

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학점
은행제

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최장 18(거치기간 8+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