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통학버스 이용요금 조정 안내
학생통학버스 이용요금 조정 안내
지역별 시외버스 요금 인상(2022년 11월 1일)에 따라 통학버스 이용요금(시외버스 요금의 50%)을 아래과 같이 조정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내역(편도 이용 요금)
지역 |
시외버스 요금 |
시외통학버스 요금 |
비고 |
||
2019년 |
2022년 |
조정전 요금 |
조정 요금 |
||
부산 |
5,400원 |
5,700원 |
2,700원 |
2,850원 |
150원↑ (기존대비 5.3%인상) |
양산 |
4,700원 |
4,900원 |
2,350원 |
2,450원 |
100원↑ (기존대비 4.1%인상) |
울산 |
5,100원 |
5,400원 |
2,550원 |
2,700원 |
150원↑ (기존대비 5.6%인상) |
대구 (북부기준) |
5,600원 |
6,900원 |
2,800원 |
3,450원 |
650원↑ (기존대비 18.8%인상) |
포항 |
3,800원 |
4,000원 |
1,900원 |
2,000원 |
100원↑ (기존대비 5.0%인상) |
2. 적용 기준 : 시외버스 요금의 50% 적용
3. 적용시기 : 2023. 3. 27(월) 등교부터
4. 인상사유
가. 2019. 3. 4(월) 학생통학버스 요금인상 이후 2022. 11. 1(화) 지역별 시외버스 요금이 5%~18.8% 인상되어 2023. 3. 27(월)부터 학생통학버스 요금을 조정하여 운영 함.
나. 학생통학버스 요금은 2007. 10. 8(월)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학생통학버스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50%로 적용하여 운영키로 함.
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이용 학생의 적정 경비 부담
2023. 3. 16.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