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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9.26. 작성자 이민혜 조회 2712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따라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원양성과정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 대상 및 기준

  - 2021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2021학년도 이후 사범계 입학생

4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1학년도 이후 비사범계 교직 선발자

2

 

 

  -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적용대상

이수기준

비고

일반대학

교육과

2020학년도 이전 사범계 학과 입학자

2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0학년도 이전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1

 

전체

기존수료생 및

2021.2월 기준(2020-2학기까지) 이수학기 6학기 이상 이수한자(휴학생 포함)

면제

 

   ※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이수제외대상 : 정규 8학기 중 잔여 2개 학기 이하 이수 예정인 자

         예) 2020학년도 2학기 6학기차(3-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 성인지 교육 면제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이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2. 이수 방법

 가. 수강기간(성인지교육3,4) : 2022. 10. 04() ~ 11. 30()

 나. 교육구성

<동국대학교 온라인 콘텐츠 이수 방법>

1. 동국대학교 이클래스(https://eclass.dongguk.ac.kr) 접속

2. 로그인 후 내 강의실 이수 강좌 선택 (‘폭력예방교육또는 예비교사 대상 성인지교육3,4’ , 1)

3. 학습 완료 후 오른쪽 상단 학습종료버튼 클릭

(학습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이수방법: 아래의 교육과정 중 택1

구분

주요 내용

담당기관

성인지교육1

교직 필수과목(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활용

학사지원서비스팀

성인지교육2

교내 인권센터 온라인 콘텐츠 활용(2시간) + 특강 개최(2시간)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이수기간: ~2022.11.30.()

- 예비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 특강: 2022.11.08.() 15:00~/Webex

인권센터, 학생상담센터

성인지교육3

서울캠퍼스 온라인콘텐츠 활용(이클래스)

학사지원서비스팀

성인지교육4

WISE캠퍼스 온라인콘텐츠 활용(이클래스)

학사지원서비스팀

 라. 이수 결과 확인방법

  - 202212월 말 uDRIMS를 통해 확인 가능

  -[uDRIMS]-[교직]-[성인지교육관리]-[성인지교육이수현황조회]

 마. 유의사항: 동일학기 2개 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으며, 그전에 이수한 교육과정을 중복이수시 인정 불가

 

 

3. 유의사항

 가.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같은 학년도 2회 이수 불가/1회 이수)

        (예시) 2021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1, 2학기 성인지교육3 이수로 총 2회를 이수하였더라도 ‘1만 인정

 나. 4(비사범계는 2)의 교육은 모두 다른 종류로 이수

       (예시) 2021학년도에 성인지교육1’, 2022학년도에 성인지교육1’중복 이수 불가. 교육별 ‘1만 인정

 

 

2022. 09. 26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