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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적]

2024-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

등록일 2024.02.14. 작성자 신운선 조회 1120

2024-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안내

 

1. 개요

군 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군 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대상교과목: ··공군 평가인정 특기병 과정 [붙임 2] 참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3. 4.() ~ 3. 29.()

.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

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사이트에서 발급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 1 [붙임 1]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처: 학사지원서비스팀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2022학년도 포함)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포함)

불교문화대학

054)770-2760

불교문화대학

054)770-2760

인문대학

054)770-2759

스마트시티융합대학

054)770-2758, 2759, 2765, 2767

과학기술대학

054)770-2758, 2765

사회대학

054)770-2761

글로벌사회경영대학

054)770-2755, 2756, 2761, 2768, 2772

상경대학

054)770-2756

간호대학

054)770-2757, 2774

사범교육학부

054)770-2755

간호대학

054)770-2757

한의과대학

054)770-2362, 2363, 2364

한의과대학

054)770-2362, 2363, 2364

의과대학

054)770-2826, 2425

의과대학

054)770-2826, 2425

자유전공학부

054)770-2891

교양융합팀

054)770-2888

교양융합팀

054)770-2888

 

4. 인정학점: ‘군교육훈련으로 인한 학점인정은 최대 3학점 이내

군교육훈련군복부중 원격수업학점인정은 합산하여 최대 6학점 이내

5. 인정학기: 복학 직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6. 성적인정: P/F로 표시

7. 이수구분: ‘자유선택 또는 전공’ - 전공인정 대상은 [붙임 3] 참조

 

붙임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1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

       3. 군 교육훈련 전공인정 대상 교과목 목록 1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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